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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30일 제59회 정기총회 “ 2021년 부터 공익회비 폐지”
한국세무사회, 30일 제59회 정기총회 “ 2021년 부터 공익회비 폐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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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인당 연간 4만원 공익회비 부담 감소…10월 1일 제2기 결정분 부터 적용
실적회비는 수입금액의 0.25%→0.175%로 인하 …2022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세무사회가 30일 제59회 정기총회에서 2021회계연도부터 공익회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회원 1인당 4만원의 공익회비 부담이 감소한다. 

공익회비 폐지의 적용 시기는 2021회계연도 제2기분으로 10월 1일 결정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제59회 정기총회를 30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빈 초청 없이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2020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받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임원의 보수(안),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 임원등 선임(안)에 대한 의결도 진행했다. 

세무사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총 217억7915만원으로 편성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은 일반회비 9억7798만4000원, 실적회비 103억1829만2000원이다. 

세출예산(안)은 본회 세출이 71억6846만3000원, 지방회 세출이 54억7118만3000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인 본회 세출예산은, 이번에 특별편성된 코로나19 극복지원금 26억원, 연구비 등 사업비 18억8905만2000원, 운영비 28억1572만6000원, 관리비 21억5726만4000원, 자본적 지출 2억8942만1000원, 예비비로 6억1433만4000원 등으로 편성됐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회비납부 부담을 덜도록 2021회계연도부터 공익회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회원 1인당 4만원의 공익회비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익회비 폐지의 적용 시기는 2021회계연도 제2기분으로 10월 1일 결정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2022년 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를 수입금액의 0.25%에서 0.175%로 낮춰 회원이 부담하는 실적회비를 30%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9억4000여만원, 회원 1인당 연간 21만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지난 2년간 많은 실적과 공약을 실천해 낼 수 있었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뤄낸 모든 성과는 본·지방회 회직자와 1만4000여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성원에 의한 결과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회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원 회장은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는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들과 함께하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회원 96명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법제처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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