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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비상장법인 특수관계자 거래 중점 심사"
한공회, "비상장법인 특수관계자 거래 중점 심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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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4대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특수관계자 거래·재고자산·지분법투자주식·이연법인세 자산인식
"K-GAAP 기업, 이연법인세 자산인식 때 과세소득발생 가능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비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을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비상장법인이 2021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주석공시에서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있으며,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하게 주석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한공회는 올해 재무제표에서 이를 중점점검 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은 회계처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사례가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 

또 주석공시 관련,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 한다. 

한공회는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한 회계오류 사례를 살펴 보면,  A사가 형식상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을 매입해 발주처에 납품하더라도 재고자산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종속기업이 부담하고 A사는 단순 판매만 대행하는 경우, 이 거래를 종속기업의 매출과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거래금액을 A사의 매출과 매출원가로 과대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B 기업은 종속기업에 유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이전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C 기업은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차입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한공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이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됐는데도,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실에 반영하지 않아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회계오류를 살펴보면,  한 비상장법인은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또 다른 기업은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해 실질적으로 판매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이를 순실현가능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한공회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대상 회상 선정 기준도 밝혔다.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 동종업종평균보다 재고자산(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과다(과소)한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 등을 대상회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비상장법인은 회계처리에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한공회는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 지분상품에 적용되는 지분법과 관련,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해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데도, 해당 지분상품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피투자회사 가결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회계오류를 살펴 보면,  A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상품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앗다.  A기업은 최초 취득 이후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지분법 적용대상인데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했다. 

또 다른 비상장법인인 B사는 재고자산 평가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포함된 피투자기업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C사는 지분법 적용시 수취할 배당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해야 하는데도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했다. 또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 지분율 변동시 구체적으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앗다. 

한공회는 중점심사 대상에 총자산 대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기업은 회계처리에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인지를 검토하고, 지분법 적용시에 구체적인 상황(배당금, 지분율 변동 등)별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해야 한다. 

또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 검증책임이 투자기업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한공회는 경기 침체 및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거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한 회계오류를 살펴 보면, A기업은 당기말 토지의 재평가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했다. 

B기업은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황이고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 자본잠식금액을 축소하거나 부채비율이 낮게 산정되도록 회계처리 했다. 

한공회는 심사대상 회사 선정기준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자산(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을  충분히 이해해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토해 관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유의해야 한다. 

최현본 한공회 심사감리기획팀장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때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회사별로 회계정책을 설정해 검토하고 감사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안별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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