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보직 이름 바뀌어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보직 이름 바뀌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8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25일부터 시행…유효기간 2024년 6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안내 대상에 ‘세무대리인’ 빠져…선임신고서도 삭제

지난 6월25일부터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의 보직 명칭이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공식 바뀌었다.

또 옛 전산기획담당관실의 과장급 보직인 정보개발2담당관도 홈택스2담당관으로 보직 명칭이 바뀌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지난 25일자로 새로 적용되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안내 대상을 규정한 제 68조의 신고안내 대상에서 ‘세무대리인’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무대리인이 안내대상에서 빠지면서 몇몇 관련 조항에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라는 용어도 모두 빠졌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는 지난 2011년 6월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새로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2020년부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시행초기 몇년간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압박용으로 시행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뭔가 불성실하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를 은근히 압박하는 제도였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 선임신고 당시 세무대리인과 성실신고확인서의 세무대리인이 다르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 상식처럼 돌았다”면서 “죄도 없는데 뭔가 범죄자처럼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미리 신고한다는 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느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무대리인 선임신고 조항을 삭제했고, 부칙에 따라 2020년 소득세 자료 제출분(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됐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관계자는 “소득세법 제 68조가 개정됐기 때문에, 국세청 소득세 사무처리규정도 세법 개정에 맞춰 개정한 것”이라며 “세법 개정 취지는 기재부 세제실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바뀐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인 조합의원의 세액계산 방법을 정의한 규정 제 145조에서는 ‘해당 월분의 소득세액(A)’에서 A값의 10% 상당값을 빼 구하던 징수납부 세액 관련 종전 규정이 바뀌어 5% 상당값을 빼주게 됐다.

이와 함께 규정 159조에서 ‘재검토 기한’이라고 불렀던 것을 ‘유효기간’으로 고쳐 부르게 돼, 올해 6월말로 종료되는 재검토 기한이 2024년 6월 중 특정일까지 ‘유효기간’이라고 표시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