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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등 재무제표 점검 회계이슈 사전 예고
금감원,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등 재무제표 점검 회계이슈 사전 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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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무제표 작성 때 4가지 유의점 꼼꼼하게 점검하고 반영해야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등 중점 점검

 

상장회사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에 집중 점검하게 될 네 가지 회계이슈와 업종이 사전예고돼, 기업 결산과 관련하여 2021년 재무제표의 신중한 작성과, 감사인의 충실한 회계감사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장회사의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등 중점 점검하게 될 네 가지 회계이슈를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된 네 가지 회계 이슈를 바탕으로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2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중점 심사 대상인 회계이슈 첫 번째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분야다. 석유정제·철강·자동차 등 제조업과 유통, 항공운송 영상제작 및 배금, 여행 등 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자산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해 회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업황 등의 유의적 변화가 예상되거나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장부금액과 비교해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할인율, 매출 성장률 등의 투입변수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자의적으로 해 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무자본 M&A 등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 등이 빈번해 중점 점검이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출처:금융감독원

분류코드*

해당 업종

C19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4000

1차 금속 제조업

C3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G00000

도매 및 소매업(45~47)

H51000

항공운송업

J00000

정보서비스업(58~63)

N75000

사업지원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을 적정히 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K-IFRS 제1115호에 입각한 신 수익기준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및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장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아래 고객과의 계약별 수행의무 식별, 변동대가 등의 추정, 거래가격 배분 및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등 5단계에 이르는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회계 처리를 해야한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 거래금액, 대손충당금 설정액 등의 채권 잔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수익인식모형(5단계)’ 주요 내용>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또 음료·금속·기계·운송장비 등의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의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K-IFRS 제1109호 및 제1107호인 신 금융상품기준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 주석기재가 적정한지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은 부채현황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해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법인은 금융부채를 각 범주별로 적정히 분류해 인식하고, 합리적이로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후속 측정해야 하며 금융위험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및 관련 약정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부채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출처: 금융감독원

분류코드*

해당 업종

C11000

음료 제조업

C250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0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F00000

건설업(41~42)

H00000

운수업(49~52)

 

마지막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해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영업부문정보 공시 점검이 필요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가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영업이익 실적 및 재무비율 비교 등을 감안해 영업이익 적정 표시 여부 및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히 공시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시 대상 법인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히 표시해야 한다, 또, 당기손익 등의 부문별 재무정보 및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고객별 수익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다음해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전년도 6월 중 미리 공표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공개해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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