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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루시드  커피 힐링카페’ ‘영자클럽’ 엘와이엔터테인먼트 검찰고발
공정위, ‘루시드  커피 힐링카페’ ‘영자클럽’ 엘와이엔터테인먼트 검찰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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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상표권 매출액 정보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가맹사업자에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 구입 강요
공정위 “법인·대표이사·사내이사 검찰고발…유사피해 억제”

루시드 커피 힐링카페와 영자클럽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및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 영업표지로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법 위반 내용을 살펴 보면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상표권 분쟁중인 업체에서 2017년  9월  5일에 ‘영자클럽’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2017년  9월 1일부터 가맹점을 모집했다.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상표 사용과 관련한 타 사업자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이를 은폐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매출엑 정보를 허위 과장되게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가맹희망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자클럽 논산△△점의 월 매출액은 1006만1000원, 안산△△점의 월 매출액은 2115만5000원, 목포△△점의 월 매출액은 1562만4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영자클럽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같은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드러났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해 법을 위반했다. 

실제 논산△△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784만7000 원, 안산△△점의 2017년 월평균 매출액 668만 원, 목포△△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145만6000 원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월 매출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 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5500만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5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 오픈 전에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및 기기대금 9500만원을 모두 지급 받았으면서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결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열지 못해  2019년 3월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설비·상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동안가맹점사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했다.

공정위는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해당 필수물품을 알리지도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한 상품 등을 구입하게 강제하는 행위한 것으로 봤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이번 조치로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계속해온 사내이사 이모 씨를 함께 고발해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했다”고 의미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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