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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 오르면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기업의견 한 번 더 듣겠다”
금융위 “주가 오르면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기업의견 한 번 더 듣겠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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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마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주가하락으로 하향조정한 CB 전환가액, 주가 상승시 가액 상향의무화
-중소기업들 “CB 수익률 하락으로 자금조달 어려워질 것” 우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입법예고를 마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에 따라 전환사채(CB) 발행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더 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입법에고한 규정 개정안은 주가하락으로 하향한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최초 전환가의 70~100%로 의무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가가 내려가면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이후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 대해 정한 내용은 없다.

입법 예고된 규정 개정안 대로 주가하락으로 하향한 전환사채(CB)이 전환가격을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최초 전환가의 70~100%로 의무적으로 상향하게 되면 기업들이 CB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적됐다.

금융위가 개정안에 이같은 둔 이유는 콜옵션을 부여한 전환사채(CB)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초부터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1년 넘게 추진해 왔다.

지난주 입법예고를 마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영향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환가액 상향이 개정안 대로 의무화되면 CB투자로 얻는 시세차익이 급격하게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더 힘들어 우려가 나온다.

CB는 유상증자나 대출이 어려운 중견 중소기업이 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같은 금융위의 규제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고시이기는 하지만 , 앞으로 한달 반에서 두 달 이상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다.

때문에 금융위는 이같은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거쳐, 고시 내용에 대해 수정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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