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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가격 조작·회계분식 통한 자본시장법위반 회사 대표 구속 기소
인천본부세관, 수출가격 조작·회계분식 통한 자본시장법위반 회사 대표 구속 기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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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과 합동수사로 특경법위반(사기·횡령), 사문서위조 등도 밝혀내

인천본부세관은 24일 인천지방검찰청(외사범죄형사부)과 합동수사 결과, A社 대표 甲을 관세법위반(수출가격조작),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체 D社·E社 대표 乙을 관세법위반(수출가격조작), 자본시장법위반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018년 4월 수출가격 조작(관세법위반) 사건 수사를 단초로 대규모 회계분식에 의한 거액의 투자유치(자본시장법위반), 중소기업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새로운 범죄혐의를 인천지검과 합동수사로 밝혀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A社 대표 甲과 乙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A社의 상장 추진을 가장해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와 乙이 운영하는 D·E社 등을 이용하여 직접수출, 반송수출(직접·B/L양도), 간접수출(영세율 이용)하면서 수출가격을 고가로(차액 약 350억원) 신고해 관세법을 위반했다.

또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외 가공거래에 의한 매출액(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융통어음 발행·유통에 의한 사채의 차입금 누락 및 이자비용 미반영,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과대계상,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계상, 위조 상계계약서 이용 허위 매출채권 상계 등의 수법으로 A社의 분식한 재무제표를 공시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사문서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社 대표 甲를 ▲관세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횡령) ▲외부감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를, D社·E社 대표 乙을 관세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방조, 사기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수출가격조작 등 국제거래를 위장하는 범행이 회계분식을 통해 투자유치(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대규모 기업(경제)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거래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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