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방세법 개정안 행정안전위 통과
-공시가 6억에서 9억까지 1가구 1주택자 0.35% 세율 적용
-공시가 6억에서 9억까지 1가구 1주택자 0.35% 세율 적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재산세율 0.05%p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올해 시행된 정부안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만 3년 동안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58.7% 늘어난 59만2천여가구로 증가하며 특례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 보완을 위해 감면 상한선을 9억원으로 상향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감면을 적용 받게 되는 가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0.05%p 감면된 0.35% 세율을 적용받으며, 과세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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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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