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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목적 토지·건물 매입 후 과세사업…매입세액공제 ‘사실판단’
건물신축 목적 토지·건물 매입 후 과세사업…매입세액공제 ‘사실판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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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내용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회신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80,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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