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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판촉직원 파견하고 마트에 지급한 점내광고비는 판매장려금
납품업체가 판촉직원 파견하고 마트에 지급한 점내광고비는 판매장려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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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접대비로 봐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한 국세청은 잘못”

식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를 대형마트가 지급하면 현행 법에 어긋나지만 세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해당 급여의 성질을 따져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형마트에 직원을 파견한 식품업체는 국세청이 대형마트가 지급한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접대비로 봐 법인세를 과세하자 불복, 행정심판에서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고 결정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23일 “대형마트에 파견된 식품회사 직원의 인건비는 식품회사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관련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20서2060, 2021.06.16)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9월24일부터 이듬해 1월16일까지 100일 남짓 식품회사 A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벌여 A법인이 G대형마트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대납했다며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비용에서 빼(손금불산입) 그만큼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식품회사가 G대형마트 내에서 자사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해당 직원을 상주시키고 ‘점내광고비’를 지급, 해당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부인, 불공제 처리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심판원 심리 과정에서 “A법인이 G대형마트에 직매입거래형태로 제품을 납품한 이상 G대형마트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매대진열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G대형마트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A법인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매대진열용역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점내광고비’를 지급, G대형마트와 장래에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공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접대비와 비슷해도 비용지출로 수익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상관행에 비춰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세법상 손비(비용)으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납품업자 직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파견 직원 인건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대형마트가 스스로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해당 종업원들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마트에서 근무를 시키면 파견이 인정된다.

심판원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별도로 세법상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점 금액은 그 지급 경위나 성질 및 상관행 등에 비춰 A법인의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돼 쓰인 비용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접대비로 봐 과세한 국세청이 잘못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A법인이 G대형마트에 ‘점내광고비’는 “장래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특히 “통상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자사 소속 판촉사원을 파견, 시식행사 뿐 아니라 매대진열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면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 소속 직원이 대형마트에 상주하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재고관리 등을 책임지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A법인에게 접대비로 봐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판매부대비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경정) 다시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중국의 대형마트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들이 자사제품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 사진 출처= Kerin & Hartley Marketing
중국의 대형마트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들이 자사제품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 사진 출처= Kerin & Hartley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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