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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국세청 사무관(서기관) 교류인사 6일 단행할 듯
조세심판원·국세청 사무관(서기관) 교류인사 6일 단행할 듯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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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국세청 각 2명씩…부과·심판관서 업무공유 차원 확대 필요
정교한 세무조사 증가 따른 까다로운 불복 많아 협력 강화 주문도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실무관리자 교류 인사가 내달 6일자로 단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6일자로 예정된 이번 교류인사에서는 조세심판원에서 사무관(복수직 서기관) 2명을 국세청으로 발령하고, 국세청 사무관 2명을 조세심판원으로 발령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으로 발령되는 사무관은 제4상임심판부 7조사관실 곽상민 서기관과 제1상임심판부 2조사관실 김효남 사무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조세심판원으로 발령되는 사무관(서기관)의 보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실무관리자 교유인사는 조세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금의 부과관서와 심판관서의 업무와 입장에 대해 확실하게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실제로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교화 되면서 까다로운 조세 불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판원과 국세청 업무의 공유와 이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인사교류의 규모와 폭을 화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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