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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미수금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 과징금
건설장비 미수금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3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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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수금 판매수수료 상계는 위법”

건설장비 미수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가 과징금 5500만원 제재를 받게됐다. 

한국조선해양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5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휠로더 및 지게차 등과 같은 건설장비 및 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 3일 인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이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리점과의 계약 주체는 현대중공업이였으나, 2017년 4월 3일 인적분할로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가 신설됐으며, 현대중공업은 다시 2019년 6월 3일 물적분할 후 그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그리고 이 규정에 근거,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현대건설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납금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은 대리점에게 수금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2030956 판결)

공정위는 대리점들디 현대건설기계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 등의 일부를 박탈당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공정위는 한국조선해에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은 분할 후 존속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행위 당시 법인인 현대중공업의 분할 후 존속회사로서 명칭을 변경한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 후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공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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