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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기관용으로 나눠 …외부감사 의무화
사모펀드, 일반·기관용으로 나눠 …외부감사 의무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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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투자자 100명으로 확대
일반 사모펀드 보호 강화…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제약 완화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해 운용 효율성은 높아진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오는 10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을 23일 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크게 ▲일반투자자 보호창치 강화 ▲사모펀드 운용 효율성 제고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이다. 

제도개편에 따라 3억 원 이상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게 돼 개정안은 일반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됐다.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돼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 

또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새로 생겼다. 

판매사에게는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됐는데,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하고 교부해야 한다.

판매사가 운용사와 합의하면 중요한 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 할 수 있다. 

또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가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신설됐다.

은행이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한다. 

금융위는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라고 확인했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도 법제화 됐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도 도입됐다.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은 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만 펀드설립 가능해졌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 됐다. 

개정안은 사모펀드간 이원화되어있던 운용규제를 ‘일원화․완화’ 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단,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펀드 및 상출제한집단 계열 금융사가 주요 LP인 경우 제외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현행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투자 외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은행‧보험 등, 금투업자‧신기사 제외)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내용을 살펴 보면,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 10%(SPC 300%))하면서도,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됐다. 

하지만 펀드자금으로 법인 설립하고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을 하는 등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를  설립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시 개인대출이 금지된다. P2P,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및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금지된다. 

투자위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를 기관투자자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해 명확하게 했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됐으며,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됐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운용사 등록 직권말소와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같은 상출제한집단 계열회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댱하면  설정‧설립 즉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은 2주이내 사후보고 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이 강화됐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와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이 신설됐다. 

GP는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내 변경보고하고  매년 1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GP는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운용규제를 완화한 만큼 영업행위 규칙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투자운용전문인력은 2년이상 운용경력(GP는 3년) 또는 3년이상 금융회사 경력과 협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했다. 

GP의 영업행위에서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의 펀드 운용행위를 금지 했다. 

개정안은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유지했다. 

금융위는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제한되면서, 개정안은 현행의 엄격한 운용규제를 폐지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최소화 해 운용 자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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