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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커머스 흡수합병…‘무증자 합병’
카카오, 카카오커머스 흡수합병…‘무증자 합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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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일은 9월 1일…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절차 남아
라이언/출처=카카오
라이언/출처=카카오

카카오가 카카오커머스를 흡수 합병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취득한 후 이를 전제로 카카오커머스를 흡수합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2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카카오커머스 흡수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카카오는 오는 25일 카카오커머스의 발행주식 100%(9만3193주)를 약 182억원의 취득한 후 합병할 예정이다. 합병 기일은 9월 1일이다.

지난 2018년 카카오는 쇼핑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커머스를 설립했었다. 

카카오커머스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본사를 두고 선물하기, 톡스토어, 메이커스,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바일 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2018년 46억 규모였던 당기순익은 2019년 575억, 2020년 1233억으로 2년만에 27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커머스의 임직원은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해 총 497명이다. 

설립 3년 만에 양사가 재결합하는 셈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를 사내독립기업(CIC)로 운영할 예정이며,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가 CIC를 이끌 예정이다.

합병 후 존속회사인 카카오는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합병 목적을 밝혔다. 

카카오는 22일 기준 카카오커머스 발행주식을 98.9%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기일까지 카카오커머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  존속회사인 카카오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사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와의 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일정이 지연되거나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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