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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수레미콘 입찰 담합’ 금강· 경기남부조합에 억대 과징금
공정위, ‘관수레미콘 입찰 담합’ 금강· 경기남부조합에 억대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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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조달청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에 담합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 허점  물량담합 적발
금강 4억·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2.6억

레미콘 사업자인 주식회사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남부조합)이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 6억67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금강과 남부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강과 남부조합은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27일 실시한 발주금액 약 257억6300만원인 관수레미콘 구매 3분류 입찰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났다. 

남부조합은 경기 남부지역 1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 남부조합은 해당 입찰에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가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인천 및 경기 일부 지역을 1~5분류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했다. 이 중 3분류는 경기 안성 및 평택지역에 해당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된 입찰에서 이들 회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금강은 35%, 남부조합은 65%로 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등 물품수요기관이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다량의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실시하는 입찰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시 공고된 전체 물량의 범위 안에서 각자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물량 및 단가를 투찰하며,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로 투찰한 곳이  1순위로 결정된다. 

이 때 1순위자 낙찰물량이 공고된 전체 물량에 못미치면 남은 물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2순위자, 3순위자 등 차순위자들에게 낙찰기회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총 투찰물량)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강과 남부조합은 해당 입찰에 자신들만 참가하는 상황을 활용, 총 투찰물량이 전체 공고물량과 100% 일치하도록 사전에 투찰비율을 각 35%(금강) : 65%(남부조합)로 합의해 투찰했다.

합의에 따라 금강은 해당 입찰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인 17만2000㎥, 남부조합은 약 65%인 32만㎥를 각각 투찰해, 금강은 17만2000㎥, 남부조합은 31만9280㎥*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 2개사는 투찰물량 담합을 통해 투찰가격 경쟁을 소멸시켰고, 그 결과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p, 8.5%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 실시된 입찰 이전인 2010년과  2011년도 입찰에서 이들 2개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에 따라 관수레미콘 시장에서 낙찰률 하락 등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민수레미콘 가격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관수레미콘 가격이 하락하면 대형 건설업체들이 관수레미콘 가격 하락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가격 인하를 요청하게 돼  민수레미콘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강과 남부조합은 2012년도 입찰에서는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레미콘 투찰물량을 합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금강과 남부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200만원, 2억6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부조합에게는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사들에 대한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남부조합의 법 위반행위 효과가 각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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