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신고’나 ‘불법통관’ 잇따라 소비자 보호차원서 법령개정
내달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직접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려운 데다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 정부가 법령을 고쳐 등록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2일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등록이 의무화 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7월1일 기준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등록을 하면 관할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준다. 그 뒤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때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과정에서 저가신고나 불법 통관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김기동 과장은 2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세·부가세 비용을 포함해 금액을 받았을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세·부가세만큼 구매대행업체에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구매 때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면서 불법통관 위험성도 지적했다.
현행 구매대행업체 중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면 현행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김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개별 정부 부처들이 개별법에 따라 구매대행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 실제 통관단계에서 관세청에 등록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개별법 적용관리를 전체적으로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초 등록 기준을 적용해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해외구매대행 관련 위험을 막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등을 신설, 관세청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고 해외직구 물량도 크게 증가,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다.
지난 2017년 2만3592건 수준이던 전자상거래 건수는 이듬해 3만2266건으로 늘었고, 2019년(4만2994)과 2020년(6만3578)을 거치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 4월까지만 해도 2만671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