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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은 ‘계속 진행’으로…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속행’은 ‘계속 진행’으로…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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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바른 언어생활 모범 보여야 할 법률이 한자어 일색”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속행’이라는 단어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진행’으로 부르자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인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국세청 과세에 이의가 있어 국세청에 신청하는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을 정의한 현행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는 ‘속행’이라는 표현이 딱 두 번 등장한다.

이 조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돼야 함에도 법 문장에 여전히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최종 입법 되면, 법원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심리불속행’이라는 법률 용어도 ‘심리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음’으로 표기를 바꿔야 할 전망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다.

현행 ‘가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물론 각급 법원 소송규칙 등에서도 ‘속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윤 의원 이외에도 강득구・강병원・김병기・김수흥・문진석・양정숙・오영환・이수진・이용빈・임종성・정일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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