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직무정지
신철 세무사와 배승우 세무사가 세무사법에서 정한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제13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21일 공개했다.
이번에 징계가 의결된 두 세무사의 직무정지기간은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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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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