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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문가들 “전기·수도·가스 기업, 규제자산 측정할 미래현금흐름 예측 어려울 것”
회계 전문가들 “전기·수도·가스 기업, 규제자산 측정할 미래현금흐름 예측 어려울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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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요율규제활동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16일 웨비나 
“국내 규제자 요율반영 유보권, 공개초안 적용범위 결정에 논란소지”

현업과 학계의 회계전문가들이  IASB 요율규제활동 회계기준 공개초안을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예측과 적정 할인율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주제로 16일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업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 지난 1월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IASB는 IFRS 14 ’규제이연계정‘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업의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해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요율규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적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웹세미나에서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이 IASB 공개초안 내용을 소개하고 전 IASB 위원인 서정우 국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언 한국가스공사 회계결산부장, 허세봉 삼정KPMG 부대표, 송민섭 서강대 교수가 각각 기업과 감사인, 학계를 대표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IASB 요율규제활동 회계기준 공개초안의 도입효과에 대해 공개초안의 내용을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예측과 적정 할인율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동안 국제회계기준에 없었던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기준의 제정으로 보다 일관되고 유용한 회계정보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개초안 적용에 대한 이슈로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규제자가 행사하는 요율 반영 유보권이 공개초안의 적용범위의 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제정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규제협약의 실무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웨비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비롯해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해 IASB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을  7월 3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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