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쟁점 예규] 국민연금 안 내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가 낸다면 ‘상시 근로자’
[쟁점 예규] 국민연금 안 내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가 낸다면 ‘상시 근로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6.2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납부 안 해도 사용자가 낸 부담금·보험료 확인 경우”
국세청,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밝히면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20년 5월에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중소기업으로 A법인의 근로자 중에는 1959년생으로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지 않지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법령해석과-1099] 2021. 03. 30)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 :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제2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제3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4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제5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3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제4호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5호에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제6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제7호에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 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