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서울대학교와 ‘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서울대는 ▲공정거래정책 연구 ▲과학기술분야 정책 개발 ▲기술 자문 ▲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공정위와 협력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 고도화에 공정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마렸했다” 면서 “서울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의 과학기술분야 정책개발, 연구, 사건 처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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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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