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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복 원단 입찰 담합’ 아즈텍·킹텍스·조양모방 억대 과징금
‘육군복 원단 입찰 담합’ 아즈텍·킹텍스·조양모방 억대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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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위사업청 발주 입찰 3사에 총 3억7100만원 과징금
“양모 국제 시제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될 것으로 보고 담합”

육군복 원단 입찰에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8년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이들 3개 사업자에 향후 행위를 금지토록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군복 원단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을 발주하는데 이들 3개 사업자는 2018년에 동정복과 하정복 및 하근문복 상의 원단 등 육군복 원단 3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에서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은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은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인 2018년 6월 28일 만나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통상 경쟁상황에서의 투찰율보다 약 5%p 높게 예정가격의 93 ~ 97% 수준에서 설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3개사는 2018년 6월 28일부터 29일에 걸쳐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 받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46.5억 원이다.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고 투찰가격 2순위인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8년경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돼 입찰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입찰의 참가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 1개 품목씩 낙찰받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즈텍, 킹텍스 및 조양모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1억5000만 원, 1억2800만 원, 9300만 원 등 총 3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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