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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2개월로 단축...2023년 전 법인 종이어음 폐지
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2개월로 단축...2023년 전 법인 종이어음 폐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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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 위수탁 거래 때 대기업·중견기업 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상생결제 목표액 내년까지 150조원…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현금결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전자어음 만기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음 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자어음 지급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전자어음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를 2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자금 회전에 도움 및 어음할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하도급이나 위수탁 거래에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한다. 어음 발행을 억제하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언 이상 법인으로 늘리는 등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발행 의무 대상이 되도록 해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까지 '상생결제'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늘리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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