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재무제표 공시 전,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점검해 과소계상 피해야
재무제표 공시 전,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점검해 과소계상 피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8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제조원가 상승 판매가격 하락 등 변동 상황에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해야

 

재고자산 보고 기간 말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여부를 점검해 취득원가와 비교 시 낮은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등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회사와 감사인의 소홀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

A사는 국내완성차업체 등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주요 거래처들과 통상 5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납품단가는 해마다 3-5% 인하됐다. 고철과 같은 직접재료비와 전력비 등의 변동분은 거래처가 시세에 연동해 보전해줬지만, 직접노무비나 제조간접비 변동분은 A사가 전액 부담했다. 거래처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 생산물량이 계획보다 감소해 A사가 부담해야할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증가할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A사는 재고사산의 순실현가능가치(=예상 판매가격 -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가 변동하는 상황에도 재고자산에 대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측정하는 저가법 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 A사는 재고자산의 특성과 영업특성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가 유사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이러한 사유로 A사는 2011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했음에도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측정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9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A사 실무자들이 해당 기준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 저가법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준적인 문구를 반복적으로 기재만 했을 뿐 실제로 저가법 평가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A사는 이후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고 계상 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 했다.

금감원은 또 감사인 또한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 문단 6에 따라 재무제표를 왜곡되게 하는 원인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 계획 수행 및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파업으로 A사의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발주처의 단가 인하 압력에 제품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고자산이 왜곡 표시될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인은 A사에 저가법 평가 내역을 요청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