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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산세 부담 사회적 합의 필요” 원칙론만
국회입법조사처, “재산세 부담 사회적 합의 필요” 원칙론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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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공개된 ‘재산세 제도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현황만 나열
- 집필자 “입법부 공무원은 언론 인터뷰 못해” ‘기상천외’한 답변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재산세 부담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원칙론적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는 그러나 이런 공허한 원칙론 이외에 구체적으로 재산세가 어떤 성격의 세금이고, 전체 조세 수단에서 어떤 위치와 방향을 정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NARS)는 18일 발표한 입법·정책 제80호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은 조세의 목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 집필자는 재산세가 과세대상이 가시적이며 명확해 조세 왜곡이 적고 재원이 안정적인 세제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1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세 세목”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 집필자는 작성 목적을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 대부분은 현행 한국의 재산세 제도를 구성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 등을 법적 근거와 현황, 주요 쟁점 등을 조사해 단순히 나열한 수준이다.

집필자는 보고서 결론부에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재산세 부담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근본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기자가 한국의 현행 정책수단이 아니라 유럽과 영미의 재산세 관련 다른 관점 등 기본 성격 등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자 보고서 집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다.

보고서 집필자인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소속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18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부 공무원은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자가 “궁금한 것이 있다”는 말만 했는데, 어떤 질문인지도 듣기 전에 구체적인 인터뷰 불가 사유도 밝히지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본지는 앞서 노예제 시대에 만들어진 재산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실업자·노인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 역진적 과세인 점 ▲재산세 부담 증가로 납부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현상 발생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또 일부 북유럽국가가 상속세·증여세와 주택분 재산세를 폐지한 점을 사례로 들어 재산세가 구시대적 발상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온 세금이며, 재검토 돼야 한다는 논조로 재산세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의 전당인 국회 입법공무원이 재산세 제도에 대한 이런 기본 전제조건에 대한 언론의 문의조차 회피하는 행태는 사뭇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한편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세금으로, 1909년에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옥세가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재산세로 통합·간소화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가 큰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을 발표해 왔다”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산세 제도를 구성하는 ‘공시가격’과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의 합리적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공시가격 산정 주기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60%로 정해 운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유지·인상·폐지 견해 ▲시행령 규정 ▲명칭의 정확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논의 쟁점으로 꼽았다.

주택·토지·건축물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세분돼 있고,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시적 특례 저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세수 비중 확대 ▲세율체계 구간 조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담상한제’ 관련해선 ▲긍정적·부정적 기능 ▲적용기준 ▲적용구간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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