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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498건·감세액 3585억
국세청, 202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498건·감세액 3585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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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934억, 전체의 81%… 중부청 312억·서울청 125억·인천청 112억 順
세목별로는 법인세 1903억, 부가가치세 735억, 증여세 329억, 상속세 238억 순

지난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건수가 498건, 그에 따른 감세액이 3584억8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감세액은 3699억9600만원 이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절차로,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이 2934억3500만원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감세액의 81.9%를 차지했다. 광주국세청이 4억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중부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은 311억7400만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서울국세청이 125억1200만원·3.5%, 인천국세청 111억7000만원·3.1%, 대구국세청 41억1000만원, 부산국세청 31억7900만원, 대전국세청 25억400만원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902억5600만원으로 감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734억5500만원, 증여세 329억3100만원, 상속세 238억2800만원, 종합소득세 201억6900만원, 양도소득세 168억2000만원 순이었다.

청구세액 규모별 감세액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3044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억 미만이 278억9900만원, 10억 미만 175억9100만원, 1억 미만 49억32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에 따른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이 과거 3개년 보다 평균 1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감세액은 3136억3400만원, 2017년은 3057억7000만원, 2018년 3141억8000만원, 2019년 3699억9600만원, 2020년 3584억8500만원 등의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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