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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주)이씨스에 검찰통보·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주)이씨스에 검찰통보·과징금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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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120억원 규모 유형자산 및 331억원 규모 매출액 과대계상
-1억3000만원의 과징금,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2년 조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주)이씨스에 검찰통보 및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는 (주)이씨스가 2015년부터 2020년 반기까지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며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허위계상한 금액은 총 120억4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이씨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A사와 유상사급 매입·매출 거래를 하며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330억7200만원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 유상사급 매입·매출 거래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만 했다.

이씨스는 이 밖에도 외부감사인에게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위조된 계약서와 허위의 내부품의문 등을 제출하며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이에따라 (주)이씨스에 1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회사·대표이사·前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를 통보했다. 前담당임원의 경우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했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주)이씨스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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