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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상 명의 주택 재산세…지분가액 따른 개인별 낮은 세율 적용
2명이상 명의 주택 재산세…지분가액 따른 개인별 낮은 세율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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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지분 상관없이 전체 평가액에 높은 세율 적용하는 모순 시정”
소유재산 만큼만 세금 부과해 사실상 낮은 세율 적용 효과 기대

주택 소유지분별 재산세 부과를 통해 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 힘)은 17일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재산 전체가액을 대상으로 과세해 소유지분액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고 지적하면서 “소유지분 만큼만 과세해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내도록 돼 있다. 이 산정방식은 소유지분액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추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먼저 주택 소유자별 소유지분액을 나누고 소유지분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소유자별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소유한 재산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사실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2명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최고세율인 0.35%가 적용돼 산출한 재산세 63만원을 소유자 2명이 각각 31만 5000원씩 납부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소유자별 소유지분액 3억원에 해당되는 세율인 0.2%가 적용돼 각각 18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재산 전체가액에 과세해 소유지분액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고 지적하면서 “소유지분 만큼만 과세해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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