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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발행 코인 취급 못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발행 코인 취급 못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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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들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 허위 입력으로 가상자산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등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게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도 추가됐다.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확인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혼란이 있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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