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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내변호사 제도 도입하나…우수제안에 채택
공정위, 사내변호사 제도 도입하나…우수제안에 채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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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 제안 심사해 자체 우수제안 2건씩 총 4건 선정
“수사나 피감 대상 됐을 때 위원회 변호사 조력 필요”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과 ‘사내변호사제도’가 각각 국민과 공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제안 중 우수제안으로 채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채택된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심사해 자체 우수제안을 각각 2건씩 선정해 15일 공개했다. 

국민 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2건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디지털 공정경쟁질서확보를 위한 플랫폼기업의 신유형 불공정행위 규제방안 이다. 

공무원 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뽑힌 제안은 ▲사내변호사 제도 마련 ▲국회질의답변정보 시스템 개선 이다. 

국민 제안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방문수령하는 것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제안 중 디지털 공정경쟁질서 확보를 위한 플랫폼기업의 신유형 불공정행위 관련, ▲평가기준 마련 및 감시를 통한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정보독점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플랫폼의 의도적 품질저하에 대한 기준 및 감시 및  처벌방안 마련 등 세부사항에 의견도 나왔다. 

사내변호사 제도를 제안한 공무원은 수사기관 조사 및 피감대상이 되었을 때 위원회 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질의답변정보 시스템 개선 제안의 세부사항으로는 부서별 미제출현황 자료 다운로드 시 정당 및 의원명도 함께 출력되도록 개선하고 의원별 요구자료 등록 및 부서등록 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메일이 송부되도록 개선해 달라는 설명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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