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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미이행 땐 상속권 상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 미이행 땐 상속권 상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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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학대, 부양의무 위반 때 피상속인 등이 상속권 상실청구 가능
- 민법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피상속인이 용서한다면 상속권 유지

부모가 자녀 사망 때 당연히 상속권을 갖는 현행 민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일명 '구하라법'으로 부르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행위·학대·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청구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 확정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권은 상실된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계속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에 제1004조의 3 용서제도를 신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한다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받을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밖에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습상속제도'도 정비됐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 및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상속권 상실제도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데는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인의 친오빠가 고인 사망 20년 전 고인을 두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입법 여론을 형성, 정부 입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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