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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결법인간 무증자 합병으로 이연된 양도손실도 손금처리 가능”
기재부 “연결법인간 무증자 합병으로 이연된 양도손실도 손금처리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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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으로 주식 소각된 경우 양도손익 환입사유 해당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양도한 주식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초 연결모법인이 연결소득금액 계산 시 연결자법인(B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C법인)에게 양도해 발생한 양도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연한 경우로, 이후 C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함으로써 B법인 주식(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경우,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한다고 세법 해석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미국 변호사)는  “기재부가 환입사유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기재부 유권해석의 시사점을 짚었다.  

기재부가 인용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은 연결납세 적용 법인간 발생한 특정 자산의 양도손익을 일종의 내부거래로 취급해 과세소득에 당장 반영하지 않고 이연한다. 

그리고 이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시점 ▲재양도 시점 ▲대손 또는 멸실 시점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 도래 시점에 환입해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열거된 이연양도손익의 환입 시점들은 모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하는 시점이다. 

때문에 ‘연결법인간 양수도된 자산이 연결법인 장부에서 제거될 때’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열거된 4가지 경우 외에도 연결법인간 양도된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는 사건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기재부에 세법해석 질의를 한  A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연결모법인으로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연결자법인으로 B법인 및 C법인을 두고 있다. 

2018년 3월 A법인은 C법인에게 B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했으며, 양도손실 288억원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실로 이연처리했다. 2020년 7월 C법인은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했다. 

연결모법인인 A법인은 연결자법인인 B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인 C법인에게 양도해 발생한 양도손실을 과세이연한 후, C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법인 간 발생한 이연된 양도손실이 주식 소각 시 환입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과거 과세당국은 연결자법인간 합병으로 인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다른 연결자법인(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해석은 합병으로 구주가 신주로 바뀌는 사건을 처분이 아닌 단순 대체로 보는 대법원 입장을 따른 것이지만, 연결되지 않은 거래는 환입 사유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입장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송상우 회계사는 “이번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연결법인간 무증자 합병으로 양도손익이 이연된 주식이 소각되면 양도손실의 환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환입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과거 과세당국의 해석은 구주가 신주로 바뀌어 재산이 존재한 경우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 기재부 해석은 무증자 합병으로 재산이 없어진 경우라 다른 사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의 법인의 사례에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라면 대체된 경우와는 달리 연결법인 장부에서 주식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주식의 소각 이후에는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가 더이상 발생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풀이했다.

세법에 의해 과세이연된 손익이 향후 환입되는 형태는 연결납세 뿐 아니라 적격 구조조정 같은 다양한 과세특례에서도 나타난다. 

송상우 회계사는 “납세자들은 어떤 거래가 이연된 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과세당국에 자주 질의하는데, 이는 현행 규정이 실무사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납세자들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당국이 관련 규정재정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법인세제과-130,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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