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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진 추정치 근거한 이연법인자산 계상은 면밀한 검토 필요"
금감원, "경영진 추정치 근거한 이연법인자산 계상은 면밀한 검토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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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부진한데 부채 비율감소 목적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하려는 경우 지적
-경영진 추정치 계상자산은 실현가능성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인식해야

 

이연법인세자산 계상은 회계 상 인식되는 가공자산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당시의 영업현황과 과세소득 추정치 적정성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부채비율 감소 등 목적으로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경우가 있어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리 지적사례를 내놨다.

실제로 A사는 XX년 말까지 미래과세이익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근거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후, A사는 세무상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 이내 결손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 인식하지 않았던 이월결손금 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하는데 있어 실적이 없던 신사업 매출액을 바탕으로 했다. 미래과세소득 추정치에 사용된 성장률의 경우에도 산업 평균과 과거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A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재무제표에 계상한 해 이후에 740억원의 과세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는 회사가 내놓은 10년 이내 700억원의 과세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치와 상반된 수치다. 그럼에도 A사는 이연법인세자산 감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정치를 근거로 계속 자산으로 계상했다.

금감원은 A사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증거가 없고,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가 이연법인세 자신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판단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 34 및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등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만,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기타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또 감사인도 이연법인세자산계상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미래과세이익 발생근거로 사용한 신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산업평균과의 비교·추정치 달성 여부 등 감사인의 독립적인 검토가 수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에 대해 도출방법과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하거나, 감사인이 점 추정치 또는 범위 추정치를 독립적으로 도출하는 절차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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