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누락..고의성 현저해 고발 기준 충족"
KCC·태광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세 번째 검찰 고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고의로 허위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월 고발된 KCC 와 태광의 동일인에 이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고발조치된 세번째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친족이 지분 100% 보유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연암과 주식회사 송정, 그리고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동일인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문덕 회장은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유)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 소위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으며,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