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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해고 노조원에 구제금 명목 지원 금품 세법상 ‘사례금’ 해당
[쟁점 예규] 해고 노조원에 구제금 명목 지원 금품 세법상 ‘사례금’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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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생계지원 차원서 노동조합이 지원하는 금품의 경우”
국세청, 노조활동하다 해고된 노조원 지급 금품 소득구분 유권해석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미 기획재정부가 내린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21.5.18.)을 제시했는데 기재부의 이 유권해석에서는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를 참고하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에서는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었다.

질의인은 해직자 생계를 위해 주위 동료가 도움을 주는 차원의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후 희생자 구제 규정 및 규칙을 정비해 소송비, 생계비, 경제적 불이익 비용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구제금으로 지급되는 이 금액은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 해고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및 구속·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에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희생자가 원상회복(복직)되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비 등 구제기금을 전액 조합에 반환해야 하고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환수조치하며 희생자는 대여금 반납 이행각서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 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법령해석과-1785], 2021. 05. 21)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제2호에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3호에서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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