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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담합’ 크레디 아그리콜,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통화스왑 담합’ 크레디 아그리콜,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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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크레디 아그리콜과 HSBC가 입찰에 명시적으로 합의”

프랑스계 은행인 크레디 아그리콜이 공정위가 통화스왑 입찰에 담합해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홍콩상하이은행(HSBC) 와 RCI 파이낸션 코리아 발주 통화스왑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크레디 아그리콜과 HSBC가 RCI파이낸셜코리아가 발주한 통화스왑 입찰에서  ‘HSBC가 원고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투찰가격과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입찰담합 조항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0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 아그리콜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법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크레디 아그리콜은 법정에서 HSBC와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SBC는 애초부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크레디 아그리콜과 투찰가격에 관한 정보교환 행위를 한 것 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HSBC는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투찰가격 및 들러리 사업자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HSBC가 크레디 아그리콜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겠다고 제안하고, 크레디 아그리콜은 이를 수용해 투찰가격을 HSBC에 제공하는 등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크레디 아그리콜은 HSBC가 사건 공동행위 이전부터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실효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고, 공동행위가 입찰의 낙찰자 및 낙찰 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이 없고, RCI코리아가 입은 손해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동행위로 인해 가격경쟁에 관한 경우의 수가 인위적으로 왜곡되었고, 다른 은행을 입찰에 섭외해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RCI코리아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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