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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 지급… 114만 가구·5208억원
국세청, 2020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 지급… 114만 가구·5208억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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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보다 15일 조기 지급, 코로나19로 애로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 기대"
"홈택스,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심사·지급 결과 확인 가능"

국세청은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15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이다.

이날 지급한 114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72만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가구가 38만가구(33.3%), 맞벌이가구가 4만가구(3.5%)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다.

또 일용근로가구 68만가구(59.6%), 상용근로가구 46만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 순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6월30일)보다 15일 앞당긴 15일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Q1)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 ’20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요건) ’19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이고, ’19.6.1.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Q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1년 8월말 정기·정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Q3)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Q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①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여 확인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④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Q5)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

Q6)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21년 8월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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