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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부채는 현행가치로 측정, 수익은 발생주의로 인식” 
“2023년부터 보험부채는 현행가치로 측정, 수익은 발생주의로 인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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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2023년 시행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행가치로, 보험수익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기업회계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은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인 IFRS 4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기준서를 마련한 것인데,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9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새 기준서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보험부채 측정에  과거 정보인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새 기업회계기준서는 보험수익 인식을 현행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하도록 했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했다. 

때문에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해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현금주의 수익인식 방식으로는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기업회계기준 제1117호는 보험수익을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채택했다. 

또,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할 경우 효익으로 “매 결산시점에 현재 시점의 할인율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보험부채 정보를 충실하게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회사는 부담할 보험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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