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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국세청장에 “대기업도 모범납세자 포상기회 달라” 건의
상의, 국세청장에 “대기업도 모범납세자 포상기회 달라” 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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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김대지 국세청장과 10일 간담회... “연결법인 세무조사는 통합 운영” 건의
업계 현안 “이월세액공제액 증액도 경정청구 인정” 요청도

 

재계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재계의 조세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중에는 기업의 납세자 권리보호차원에서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이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때에 경정청구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이월세액공제액을 과소 신고한 때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이월세액공제액을 과소 신고한 때에도 경정청구 대상이 되도록 해당 조문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래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는 반면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의는 국세청장에게 현재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건설분야 세액공제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또 연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합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결법인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 각각 세무조사가 진행돼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연결법인 세무조사는 통합운영해 달라는 취지다. 

재계는 대기업에게도 모범납세자 포상기회와 적절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 형평성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도 전했다. 

상의 관계자는10일 본지에  “현재 대기업이 모범납세자 선정 규정상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실제는 수상이 드물다”면서 “사회적인 정서 등을 의식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모범납세자에 세정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성실납세 기업 독려차원에서 포상기업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건의사항에는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물납은 시장에서 교환하기 어려운 것을 상속세를 대신해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교환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도변경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재계에서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물납허용 대상에 상장주식을 포함한다고 해도 물납시점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 주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납세분야는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국세청과 경제계간 협업과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상의 회장단의 건의를 “첫째, 세법 해석과 개정을 위한 업무 협업, 둘째, 세무조사 부담완화・절차개선, 세정지원 강화, 셋째,  세제혜택 확대”로 정리했다. 

김 청장은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납세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성실납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상의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김대지 청장과 함게 강민수 법인납세국장,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노정석 조사국장이 자리했다. 

 

다음은 상의 회장단의 건의사항 주요 내용이다. 

[1] 조세법령 명확화 (2건)

▶조세법령의 모호성·분쟁소지 개선

∙ 불명확한 조세법령 등으로 인한 납세분쟁 최소화 위해법령상 그레이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요청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 사전심사제도를 R&D 세액공제외 다른 분야에 도입

∙ 심사결과를 납세자에 충분히 설명

[2]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3건)

▶R&D 세액공제 활용 애로 개선(인정범위 확대)

∙ 신성장 R&D 전담인력만 신성장 R&D 세액공제 가능해 활용 어려움

∙ 제도개선 논의에 긍정적 협의 요청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물납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 상장주식 물납 허용

▶기부활동 애로(상속·증여세제 개선)

∙ 기부 인정요건 엄격해 불의의 피해사례 발생

∙ 기부 취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3]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7건)

▶코로나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 사업 정상화에 집중 위해 하반기까지 세무조사 최대한 축소

∙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위주로 진행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개선

∙ 성실납세하는 기업 독려 위해 포상기업 수 확대

∙ 대기업도 포상기회와 적절한 혜택 주어지도록 제도 형평성 보완

▶연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합 운영

∙ 연결법인에 대해 모자회사 각각 세무조사 진행돼 비효율 발생

∙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연결법인 세무조사 통합 운영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 → 30일로 확대

▶국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이월공제세액만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

∙ 납세자 권리보호차원에서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 위해 조기환급대상을 확대

 (매출 1000억 → 2000억 이하, 사업기간 5년 →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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