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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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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통해 고용유지하고 정부가 사업자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국세청,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소득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내용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소득세제과-315, 2021.5.13.)을 통해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해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 간 상호 합의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지급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 [법령해석과-1747], 2021. 05. 17)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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