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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군말없이 냈으면서 종부세땐 왜?…종합합산 VS 개별합산 
재산세는 군말없이 냈으면서 종부세땐 왜?…종합합산 VS 개별합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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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 결정사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자’로 볼 수 있으려면 단순히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결정요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2.2.15. 개업한 법인으로 2017.12.6. □□공사로부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시 ○○구 ○○동 ***-** 대지 0.000㎡ 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보유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권자인 △△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2020.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해 과세했으며 해당 과세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되었다. 처분청은 2020.1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 이 건 심사청구 를 제기했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사유가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담당자 출장 당시 해당 토지에 실질적인 착공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한 2회의 현장확인 사진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청구법인은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위의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해 부과한 재산세를 이의제기 없이 납부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청구법인은 수급법인이 쟁점연구시설 신축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20.5.○○. 쟁점 토지에 인접한 곳에 현장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2020.5.00.부터 공사를 준비했으며, 2020.5.○○.부터 공사를 위해 필요한 컨테이너 등의 시설 장비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종부2021-0001, 2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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