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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보유 타 주택 부속토지만 주택 수에 합산 불공평”
“2주택자 보유 타 주택 부속토지만 주택 수에 합산 불공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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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1주택은 비합산”
— “조특법에서는 양도세 중과 때 농어촌주택 합산 안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각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때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윤희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은 9일 “현행 종부세법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각각 보유한 부속토지를 다르게 취급해 과세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가령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로 보는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더 높은 세율과 세액을 적용, 세부담을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이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본 이유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달리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적용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현행 ‘종부세법’ 제8조제4항을 고치고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윤 의원 말고도 권영세・김웅・류성걸・박수영・성일종・유경준・윤창현・정경희・최형두・추경호 등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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