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2 (금)
종신보험, 저축목적에 부적합…사회초년생 가입 주의보
종신보험, 저축목적에 부적합…사회초년생 가입 주의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10~20대 종신보험 가입후 불완전판매 민원 많아
대부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이 사회초년생들의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020년 하반기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시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이며, 이중 종신보험 관련은 3255건으로 69.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외 연금·저축보험(12.0%)과 건강·질병보험(3.7%)  민원이 그 뒤를 이었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연령별 구성은  10대와 20대가 1201건으로  36.9%를 차지했다. 

30대의 비율은  26.4%, 40대는 16.0%, 50대 8.5%, 60대 이상은 1.8% 였다. 

10대와 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명보험사 민원의 경우 10대와 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김범수 금감원 금융상품분석국 부국장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대와 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사망 보장 등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 및 모집인 수수료 등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판매자는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