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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 위임된 간이과세배제지역 고시에 담아…7월1일 시행
국세청장에 위임된 간이과세배제지역 고시에 담아…7월1일 시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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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신설 세무서, 상권쇠퇴 지역 여건, 중심상업지역 등 반영

오는 7월1일부터 건설업 47개와 상품중개업 4개,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 간이과세 배제업종코드 63개와 시행규칙에 따른 간이과세 허용 업종코드 7개가 삭제된다.

또 상권이 쇠퇴해 업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14건을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하고 중심상업지역 집단상가 등 2건을 추가하는 한편 건물명칭 등을 16건 고친다.

국세청은 4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할 때 사업장 소재지역과 사업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5, 6, 9호)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71조 제2, 3항)이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월31일 행정예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바뀐 고시에서는 건설업 5개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개 등 시행규칙에서 간이과세로 허용하는 7개 업종코드도 명시했다.

국세청은 “상품중개업과 건설업 등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추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이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는 한편 상권 변동과 업황 등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국세청 고시에도 반영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바뀐 고시는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행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세청 안팎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사무관에게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회는 앞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3항)도 잇따라 고쳤다. 바뀐 법령에서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국세정장이 제번 여건을 고려해 정하라고 위임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4월2일 종전 세무서에서 분리 독립한 동화성세무서(중부국세청)와 남부천세무서(인천국세청) 관할지역, 상권쇠퇴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지역의 14건, 집단상가 등을 중심상업지역에 추가된 2건 등을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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