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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확정된 연료비조정 요금은 전기공급일 사업연도 익금에서 차감
[쟁점 예규] 확정된 연료비조정 요금은 전기공급일 사업연도 익금에서 차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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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조정단가 반영해 익월 전기요금에 연동제 적용해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 전기판매업자 연료비 조정요금 손익 귀속시기 관련 사전답변

국세청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해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해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기판매업자의 연료비조정요금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질의 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연료비 변동 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이하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해 같은 월에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해 2021년 1월에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연동제 적용에 따른 해당 전기판매수익 감소액을 2020사업연도의 연동제 적용 전 요금제에 따른 전기판매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했다면 해당 전기판매수익 차감액은 전기의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15, 2020.12.16.) 및 전기공급약관 개정(2021.1.1.)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 전기요금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됐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의 평균연료비)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비)의 차액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A법인은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사전안내한 후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하고 있다.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구조다.

특히 A법인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2020년 12월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출한 뒤 산출된 연료비조정단가에 사용전력량을 곱한 연료비조정요금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부과(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순환해 2021년 3월에 결정된 연료비조정요금을 4월~6월 기간에 적용하고 6월에 결정된 연료비조정요금을 7월~9월 기간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연료비조정 요금의 조정 절차는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 제24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고시 제5항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연료비 조정요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 및 요금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요금 적용월의 직전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용 월의 직전 월 20일까지 제5항의 관련 자료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은 자동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법인은 이 조정절차에 따라 2021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상 연료비조정단가 △3원을 산출하여 2020년 12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조정요금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2020년 12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을 받은 바 없어 2021년 1월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자동 조정된 것으로 확정됐다.

또한 A법인은 2020년 12월 전기판매분에 대해 전기사용자에게 연료비 조정단가(△3)가 반영된 2021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청구하여 전기요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12월분 확정된 전기판매량에 대해 개편 전 요금 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계상한 후 산출된 연료비 조정단가(△3)를 반영해 연료비조정요금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전기판매업자인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에 확정된 전기 판매량에 대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해 차감한 전기판매수익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전기판매수익이 확정된 날(전기 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0사업연도)라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일부에서는 2021년 1월 전기요금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사업연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1147] 2021. 03. 31)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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