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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체 부가세 과표는 대행수수료만 해당
해외구매대행업체 부가세 과표는 대행수수료만 해당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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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수입판매로 못봐…국세청은 부가세 돌려줘야”
- 2차 납세의무자로 그 법인 과세 부당했다면 경정청구 가능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해외구매한 물품을 국내 주문자에게 전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입 후 소매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판매자가 자유롭게 입점해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해외구매대행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 아래 모든 비용 등을 계산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수입한 뒤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업태상 구매대행업체인 A법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구매대행수수료 부분만 해당되므로, K세무서장은 납부통지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18년1월8일 개업한 A법인은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을 하면서 2019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 K세무서는 당연히 이듬해 1월 A법인에게 2019년 1, 2기 부가세를 결정‧고지했지만 A법인은 이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해 7월 하순 A법인 대주주인 P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A법인이 내지 않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얹어 납부를 하라고 P씨에게 통지했다.

P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0월 중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P씨는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의 판매금액은 해외물품금액과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A법인이 고객 결제금액에서 구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파트너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은 금액은 A법인의 매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A법인이 고객의 주문내역을 해외 현지파트너에게 보내고, 현지파트너는 해당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포장, 주문 고객에게 배송하기 때문에 A법인은 재고보유도 없고, 수입통관도 국내 소비자 이름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A법인은 지난 2018년 1월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때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청 대내포털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자료 등에 따라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했다”면서 “A법인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P씨는 국세청이 요청한 증빙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했고, A법인과 같은 사업장에 같은 사업내용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며, A법인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A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상업송장과 송금내역 등을 통해 A법인의 해외구매 대행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이를 수입한 뒤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P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법인은 구매대행업체로 공지한 뒤 고객 주문 즉시 현지에서 제품의 구매가 시작되고, 구매대행금액은 외국 현지 판매금액에 국제운송비와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직배송제품으로 통관 때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고, A법인이 사후서비스(A/S) 대행을 도와줄 수 있으나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점,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명시한 점도 수입업체가 아닌 해외구매대행업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한편 심판원은 P씨가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은 본안심리 대상인 국세청 과세가 부당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P씨가 A법인 부가세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K세무서장이 지난해 1월 P씨를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A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2019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서 심리과정에서 “2차 납세의무자가 원 납세자의 주 납세의무의 위법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잘못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알지만, 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원 처분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물품값과 배송비 등을 모두 고객이 부담한 해외구매대행사업의 경우 대행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 이미지=연합뉴스
물품값과 배송비 등을 모두 고객이 부담한 해외구매대행사업의 경우 대행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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