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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투자 중소벤처, 10년 간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CVC투자 중소벤처, 10년 간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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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 국외계열사 및 공익법인 공시기준 구체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이 법상 최고 한도인 40%로 확대되고,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편입이 10년 간 유예된다.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 출자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 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법상 최대한도인 40%로 설정하며,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를 구체화 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강화와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 했다.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임원독립경영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로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또 공정거래 조사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 했다.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혁신성장 촉진 관련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법집행체계 및 걸재 개선 관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혁신성장 관련, 벤처지주회사 및 CVC 내용이 개정되거나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따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CVC 제도 시행에 관해 신설된 규정에서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제외된다. 

PEF전업집단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했다.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이 완화되고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이 구체화 됐다. 

공익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대상도 구체화 됐다.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공정위는 “기업부담을 완화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되,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개정안의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 내용을 보면,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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