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8 (금)
[쟁점 예규] 거래처 납품의뢰 시제품 제작비용 R&D 세액공제 대상
[쟁점 예규] 거래처 납품의뢰 시제품 제작비용 R&D 세액공제 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02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제품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에서 차감 안 해”
국세청, 시제품 제작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전답변

법인이 거래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따른 시제품 제작하는데 지출한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거래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같은 영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내국법인이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펌프제작 법인으로 매출형태는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제작해 납품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거래처의 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로 구성돼 있다.

조건부 납품계약은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처에서 요청하는시제품을 제작한 후 해당 시제품에 대해 거래처로부터 납품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납품이 이뤄지는 계약이다.

따라서 A법인은 거래처에서 납품할 제품의 성능, 규격 등을 지정해 납품요청을 하면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해 납품조건에 맞도록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해 납품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납품승인을 받는 경우 정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연구개발 실패 시 발생하는 손실은 A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실제로 시제품 제작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연구비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2020사업연도에 5억2800만원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출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조건부 납품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법령해석과-1464] 2021. 04. 26)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