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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관련 하나은행, NH증권 직원 불구속 기소
검찰, 옵티머스 관련 하나은행, NH증권 직원 불구속 기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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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본시장법 위반…다른 펀드자금 옵티머스 환매대금으로 돌려막기 가담 혐의
-NH투자증권, 수익 안났는데 사후 수익 보전 혐의
-하나은행·NH투자증권,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 결백 밝힐 것”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직원과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옵티머스에 투자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수탁사와 판매사의 기소는 처음으로, 재판 결과가 앞으로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의 법적공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하나은행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하는데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에서 펀드 환매대금을 받지 못한 하나은행이 다른 펀드 자금으로 환매대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업무 담당자 중 한 명인 조모씨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인지하고도 수탁계약을 맺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판매 실무자 3명과 NH투자증권 또한 자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줬다며, 투자손실시 사후 보전행위 금지라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인 최모씨 또한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재판과정에서 은행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는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NH투자증권 측도 부당하게 권유해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재판에서 명백히 결백을 밝힐 것이라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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