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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변호사들, “세무사의 구 세무사법 헌법소원 추진 환영”
세무변호사들, “세무사의 구 세무사법 헌법소원 추진 환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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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자격 금지한 2018년 세무사법 개정 때 세무사 로비 드러날 것”
- “절차상 각하 가능성 매우 높지만, 본안심리 하더라도 외려 환영할 일”

일부 세무사들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변호사법’ 3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고 나서자, 세법 대리를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세무사들이 주장하는 위헌 소송이 어떤 형태든 그 자체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곧바로 각하될 것이므로 주장 자체가 무의미하고, 혹여 본안심리를 하더라도 너무도 당연하게 합헌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외려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윤범준 사무총장은 3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 업무가 변호사 본연의 고유 업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초기부터 제정된 변호사법, 세무사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세무사들이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따르면, 세무사들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위헌 소송은 헌법재판소법 41조1항의 위헌법률심판 또는 제61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말한다.

그런데 이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판중인 사안’에 해당해야 하며(재판의 전제성),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청구기간) 하는 등 엄격한 여러 요건들이 전제돼야 한다.

윤 총장은 따라서 “위헌법률제청 방식이 되든, 헌법소원 형식이 되든 그 자체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곧바로 각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이며 단순한 여론 호도용, 그 이상의 의미는 가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범준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금지한 ‘세무사법’이 외려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사들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압력단체가 돼 여론을 호도하고, 로비를 통해 2018년 ‘세무사법’을 개정,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금지’라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을 삽입했다”면서 “법률의 체계정합성과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헌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 본안심리로 가게 되더라도 오히려 변호사들이 반길 일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윤 총장은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들이 로비를 벌여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을 2018년 개정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줄 기회”라며 “이는 변호사 입장에서 오히려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익명을 요구한 A세무사는 지난 1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 2018년 12월8일 개정 전 옛 ‘세무사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3조의 영향으로,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다른 측면에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세무사는 변호사 자신이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서 타인을 위해 해당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18년 12월8일 개정 전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변호사) / 사진 출처=페이스북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변호사) / 사진 출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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